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4조 (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8.5.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
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선거관리록, 투표용지 등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투표용지는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 조합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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