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농지취득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09.11.27, 2016.12.9, 2025.1.3> ②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8>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