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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6개 서식56개 공식 서식명7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농지취득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아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09.11.27, 2016.12.9, 2025.1.3> ②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8>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8>

별지 제2호서식

농지취득인정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
  •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22.5.18>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22.5.18>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2.5.18>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22.5.1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⑥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22.5.18>

별지 제6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⑥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22.5.18>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22.5.18>
  • 제60조 ·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8.5.1, 2022.5.18>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7호서식

농지처분의무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2.16>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16>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2.16> ③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

별지 제8호서식

농지매수청구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농지매수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농지매수청구서 등) ①영 제10조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서 사본과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
  • 제25의3조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3(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인

별지 제9호서식

농지처분위임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농지의 처분위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별지 제10호서식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른(소유권이전, 임차권설정)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17조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법

별지 제11호서식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

별지 제12호서식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대신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대리경작자지정(이의신청서, 중지신청서, 해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예고에 대신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제19조 ·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 또는 해지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 또는 해지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농지전용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별지 제16호서식

농지전용심사의견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 제30조 ·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8> ④관할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
    관할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17호서식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3, 2018.5.1> 1.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제38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8.5.1, 2024.2.16> 1.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별지 제18호서식

농지전용허가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농지전용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
  • 제60조 ·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8.5.1, 2022.5.18>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별지 제19호서식

농지전용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농지전용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별지 제20호서식

농지전용협의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2.7.18, 2013.

별지 제21호서식

농지전용협의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 제60조 ·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8.5.1, 2022.5.18>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5의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별지 제22호서식

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농지전용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농지전용 신고) ①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 제53조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②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별지 제23호서식

농지전용신고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농지전용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27, 2012.7.18> ④ 삭제 <2009.11.27> ⑤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53조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9.11.27>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9.11.27>
  • 제60조 ·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2.5.18>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5의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6.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별지 제24호서식

농지전용신고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농지전용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09.11.27> ⑤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53조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12.7.18>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9.11.27>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9.11.27>

별지 제25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2012.7.18, 2018.5.1

별지 제26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
  • 제60조 ·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5의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6.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별지 제27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별지 제28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9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0조 ·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5의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6.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별지 제30호서식

복구비용반환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복구비용반환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①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31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부과명세서, 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용도변경))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제40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

별지 제32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부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①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별지 제34호서식

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고객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①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12.7.18, 2
    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12.7.18, 2

별지 제37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내역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부하여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14.12.31, 2016.1.21> ③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2016.1.21>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2016.1.21>

별지 제38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납부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
    제42조(납부기간의 연장) ①영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

별지 제39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납부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3.3.23, 2016.1.21>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16.1.21>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16.1.21>

별지 제40호서식

독촉장ㆍ체납고지서 겸 영수증(고객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독촉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
    제43조(독촉장 등) ①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 ②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

별지 제41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독촉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제43조(독촉장 등) ①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 ②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 제60조 ·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5의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6.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10. 별지

별지 제46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2022.5.18, 2024.6.28>

별지 제47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농지전용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3.3.23, 2016.1.21>
  • 제45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29>
    정 2016.1.21, 2022.5.18, 2024.6.28>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29>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분할납부

별지 제48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②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

별지 제49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②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별지 제50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09.11.27, 2012.7.18>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별지 제51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결손처분통지서, 결손처분취소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청이 법 제38조제1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2016.1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1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2016.1

별지 제52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13>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13>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

별지 제54호서식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3>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별지 제55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의 목

별지 제56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
  • 제60조 ·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6.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10.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별지 제57호서식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농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5.18>
    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5.18>

별지 제59호서식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18> ③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 제60조 ·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10.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별지 제60호서식

자경증명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자경증명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

별지 제61호서식

자경증명발급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자경증명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 제60조 ·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10.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별지 제62호서식

농지전용허가(협의ㆍ신고)상황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별지 제63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포상금의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
    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

별지 제64호서식

농지조사원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3조 ·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 제63의2조 · 토지등에의 출입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의4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제63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법 제54조의4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