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48조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1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2016.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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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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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1 · 농지보전부담금(결손처분통지서, 결손처분취소통지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6.1.21.> 제 호 농지보전부담금 | [ ] 결손처분통지서 [ ] 결손처분취소통지서 납부자 | 성 명(명칭)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당초부과결정의 통 지 번 호 | 전 용 목 적 (사 업 명) |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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