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농지전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9.11.2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영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3.3.23, 2016.1.21,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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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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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농지전용허가대장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전용허가대장 (앞 쪽) 허가번호및일자 | 제 호( 년 월 일) | 수수료 | 신 청 자 (허가받을자) | 성 명 (명 칭)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농 지 소 재 지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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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 · 농지전용허가증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농지전용허가증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용 농 지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농업진흥 지역 용도구분 | 전용면적 (㎡)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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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7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4. 6. 28.>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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