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6.1.21>
②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6.1.21>
③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6.1.21, 2018.5.1>
④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⑤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3>
⑥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1, 2025.1.3>
1.농지의 표시
2.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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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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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4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5. 1. 3.> [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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