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11.18, 2022.5.18>
②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18>
③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