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11.18, 2022.5.18>
②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18>
③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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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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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 ·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2. 5. 18.>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접수일자 (접수번호) |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발급 구분 | 신 청 인 | 신청 농지대장 | 용도 | 비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농지소재지 | 지번 | 부수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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