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8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사업시행구역농지납입보증보험증서부과명세서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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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8.5.1, 2024.2.16>
1.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5.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6.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7.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5조제3항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농지 모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2016.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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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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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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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