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8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8.5.1, 2024.2.16>
1.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5.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6.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7.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5조제3항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농지 모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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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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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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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 · 농지보전부담금(부과명세서, 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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