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5의3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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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삭제 <2014.4.3>
3.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삭제 <2014.4.3>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1.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한다)
2.해당 농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3.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해당 농지의 지적도 등본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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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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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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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