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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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삭제<2014.4.3>
3.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삭제<2014.4.3>
③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1.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한다)
2.해당 농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3.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해당 농지의 지적도 등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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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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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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