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영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14.12.31, 2020.12.31, 2026.9.22>
1.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3.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12.31, 2026.9.22>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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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 · 포상금지급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3.3.23> 포상금지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고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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