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14.12.31, 2020.12.31>
1.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3.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12.3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2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