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12.7.18, 2016.1.21>
②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과결정을 한 관할청에 주소지 파악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관할청은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14.12.31, 2016.1.21>
③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2016.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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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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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부본)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부본) (한국농어촌공사 보관용) 통 지 번 호 | 성 명 (명 칭) | 주 소 | 전 용 목 적 |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 납 부 기 한 | 납 부 금 액 | ※ 가상계좌번호 :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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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4 · 납부통지서 및 지로영수증(고객용)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4. 6. 28.> (고지서 앞쪽) 안내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허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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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7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내역통지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6.1.21.> 한국농어촌공사 (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 : 년 월 일 수 신 : 발 신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인] 제 목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내역통지 「농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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