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인 경우에 한정한다)
2.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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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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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른(소유권이전, 임차권설정)동의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7.18> | [ ] 소유권이전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 동의서 [ ] 임차권설정 | 1. [ ] 소유권이전 [ ] 임차권설정 대상농지의 표시 소재지 | 지 목 | 면적(㎡) | 비 고 시ㆍ군 | 읍ㆍ면 | 리ㆍ동 | 지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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