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7조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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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대신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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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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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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