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대신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