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5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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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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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5.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앞쪽) 사업시행자 | 성명(명칭)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 | 소 재 지 | 구 분 | 계 (㎡) | 답 | 전 |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9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일련 번호 | 접수 월일 | 협의 요청 기관 | 처리 연월일 | 주된 인ㆍ허가 및 결정 등의 연월일 및 근거 | 주된 인ㆍ허가등의 신청인 | 일시사용면적 (㎡) | 사용 목적 | 일시 사용 기간 | 복구 일자 성명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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