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9.22>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2.16>
③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2024.2.16, 2026.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농지처분의무통지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0.> 제 호 농지처분의무통지서 1. 성명(명칭) |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3. 주소 | 4. 처분대상 농지 및 그 면적(아래 농지 [ ] 전체 [ ] 중 ㎡) |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비 고 시ㆍ도 | 시ㆍ군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농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