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상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처분통지농지특수관계인시장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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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16>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2.16>
③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2024.2.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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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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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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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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