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4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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