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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