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9조 (자경증명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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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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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0 · 자경증명발급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22. 5. 18.> 자경증명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1. 농지의 소유자 ①성명(명칭) |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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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1 · 자경증명발급대장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2.7.18> 자경증명발급대장 접수 일자 |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신청인 | 신청농지 | 자경여부 (필지수 기재) 소재지 | 필지수 | 면적(㎡)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소 계 | 논 | 밭 | 자경 | 비자경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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