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①법 제54조제2항에서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농지 중 법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제외한다.
1.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3.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5.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6.「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7.「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8.그 밖에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②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