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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 ·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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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2.7.18, 2013.3.23, 2016.1.21, 2024.2.16>
1.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3.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8>
관할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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