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전자정부법농지전용협의요청서농지별지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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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2.7.18, 2013.3.23, 2016.1.21, 2024.2.16>
1.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3.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8>
④관할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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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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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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