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8.5.1, 2022.5.18>
1.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5의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6.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10.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