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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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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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8 · 농지대장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2. 5. 18.> 농 지 대 장 | 장번호: 1/2 ※ 기재사항 안내: 소재지, 지번,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을 기준으로 표시되며, 등기원인 및 등기신청 접수일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고 유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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