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납부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6.1.21>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16.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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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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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8 ·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 (앞쪽) 신청인 (납 부 의무자) | 성명 (명칭)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 ) 부과 결정 사항 | 전용목적 | 납부기한 | 년 월 일 | 통지번호 | 통지금액 (원) | 신청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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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9 ·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1.21.>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 납 부 의무자 | 성 명 (명 칭)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부과 결정 사항 | 전용목적 | 납부기한 | 년 월 일 | 통지번호 | 통지금액 (원) | 승인 사항 | 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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