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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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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2012.7.18, 2018.5.1>
1.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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