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6.29, 2013.3.23, 2018.5.1>
1.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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