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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53조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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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ㆍ분진ㆍ매연ㆍ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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