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61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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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2 · 농지전용허가(협의ㆍ신고)상황보고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3.3.23> 기관명 ( 전 화 번 호 ) 문서번호 시행일 : 년 월 일 수 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발 신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제 목 농지전용허가(협의ㆍ신고)상황보고 구 분 | 용 도 별 | 건수 | 계(㎡) | 농업진흥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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