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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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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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농지처분위임증서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처분위임증서 (앞쪽) 아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은 위임자가 농지저당기관으로서 「농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을 위임할 것을 확약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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