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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10조 · 농지의 처분위임 등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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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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