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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0개 서식60개 공식 서식명7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
    제5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

별지 제2호서식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제5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별지 제3호서식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

별지 제4호서식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주요치수 6. 총톤수 7. 추진기관 8. 그 밖의 설비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

별지 제5호서식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7. 추진기관 8. 그 밖의 설비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

별지 제6호서식

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구청장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 2013.3.24>

별지 제7호서식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신청서에 「어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

별지 제8호서식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

별지 제9호서식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어선 총톤수(측정, 재측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

별지 제21호서식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총톤수의 측정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

별지 제22호서식

국제톤수(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

별지 제23호서식

국제톤수증서(1969)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1969)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

별지 제24호서식

국제톤수확인서TONNAGE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③제14조제1항

별지 제25호서식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
    수증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

별지 제26호서식

재화중량톤수증서DEADWEIGHT THONNAGE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③해양수산부장

별지 제27호서식

(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등록의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제26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서식

어선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등록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7.10.18, 2008.7.8, 2009.12.14,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7.10.18, 2008.7.8, 2009.12.14,

별지 제34호서식

어선등록말소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등록 말

별지 제35호서식

선박국적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별지 제36호서식

선적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별지 제37호서식

등록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별지 제38호서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①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별지 제39호서식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2013.10.30> 1. 선박국적증서 2. 여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③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장ㆍ군

별지 제40호서식

어선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 제44조 · 중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을 제외한 검사기준일의 전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제4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제4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46조 · 특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어선검사증서 2.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
  • 제47조 · 임시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검사받을 내용 및 검사시기를 적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1. 제43조제2항 각 호의
  • 제48조 · 임시항행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로 항행하려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별지 제41호서식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①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어 중간검사시기를 연기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와 해당 어선의 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어 중간검사시기를 연기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와 해당 어선의 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계선사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어선의 검사 면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어선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선을 하려는 어선소유자는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2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선을 하려는 어선소유자는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2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43호서식

건조(별도건조)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건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제50조(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 제53조 · 별도건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제53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44호서식

예비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예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이란 별표 3의 어선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대하여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제조ㆍ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대하여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제조ㆍ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45호서식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예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의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시설명세서 2.
    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의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46호서식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예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표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47호서식

별도건조검사증서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3조 · 별도건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만재흘수선으로 하되,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제63조 · 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5의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8. 법 제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도면승인(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4조 · 도면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54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3의2조 · 복원성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인을 받은 후 복원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중 복원성에 관한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중 복원성에 관한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형식승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형식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 제59의3조 ·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50호서식

형식승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형식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한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한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51호서식

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의2조 · 검정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형식승인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2. 형식승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53호서식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CERTIFICATE OF CHANGE OF TYPE APPROVAL CONTENTS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의3조 ·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54호서식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0의2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제60조의2(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1. 사업장의 연혁ㆍ조
  • 제60의3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제60조의3(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1. 변경내용

별지 제55호서식

지정사업장 지정서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MAINTENANCE) FACTORY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0의2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통하여 확인하고, 건조ㆍ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며, 해당 사업장이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를 통하여 확인하고, 건조ㆍ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며, 해당 사업장이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제60의3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사업장 지정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별지 제56호서식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의4조 · 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1.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 지정 품명

별지 제57호서식

자체검사 합격증서CERTIFICATE OF SHIP-BUILDING (MANUFACTURINGㆍMAINTENANCE) APPROVED US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의4조 · 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체검사합격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정대상물건에는 별표 18의 자체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별지 제58호서식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하역설비의 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하역장비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2020.9.3> 1. 데릭(Derrick)장치: 제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하역장비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2020.9.3>

별지 제59호서식

제한하중등 확인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1조 · 하역설비의 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제한하중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한하중등이 별표 1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③ 어선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어선에 갖추어두고,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역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한하중등이 별표 1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 제63조 · 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 별지 제59호서식
    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8.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 별지 제5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에 대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

별지 제60호서식

하역설비검사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하역설비의 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신설 2018.5.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5.1> ⑤ 어선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8.5.1>

별지 제61호서식

어선검사증서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제3

별지 제62호서식

어선검사증서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 법 제

별지 제63호서식

어선특별검사증서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7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임시항행검사증서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5의2. 법 제27

별지 제65호서식

건조검사증서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5의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 법

별지 제66호서식

예비검사증서CERTIFICATE OF ARTICLES FOR SHIP US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5의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

검정증서CERTIFICATE OF SHIP EQUIPMENT INSPECTION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5의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8.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 별지 제59호서식 ②

별지 제68호서식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CERTIFICATE OF SHIP-BUILDING(MANUFACTURINGㆍMAINTENANCE) VERIFICATION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8.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 별지 제5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에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5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제1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70호서식

어선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제2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의 경우: 연장 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어선검사증서
    제2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별지 제71호서식

재검사등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재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재검사 등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69조(재검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재검사 등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다고

별지 제72호서식

어선결함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어선의 결함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서에 결함내용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70조(어선의 결함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서에 결함내용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별지 제73호서식

어선결함신고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어선의 결함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73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73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74호서식

어선결함신고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어선의 결함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3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75호서식

출항정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어선의 결함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3.3.24>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소유자에게 별지 제75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소유자에게 별지 제75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증서등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증서등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증서등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증서등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등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제1항의 증서등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등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