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1.12.31, 2002.7.15, 2004.8.7, 2008.3.3, 2008.7.8, 2013.3.24>
1.어선의 소유자
2.삭제 <1999.5.17>
3.선적항
4.어업의 종류
5.주요치수
6.총톤수
7.추진기관
8.그 밖의 설비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