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34조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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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2013.10.30>
1.선박국적증서
2.여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③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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