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임시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6.28, 2018.5.1, 2020.9.3, 2025.4.28>
1.배의 길이, 너비, 깊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가.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船樓) 또는 기관실 위벽의 폭로부(暴露部)
나.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頂部甲板)
다.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
라.격벽에 설치되어 폐위(閉圍)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복포는 제외한다)
2.어선의 추진기관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추진기관을 새로 설치ㆍ교체하거나 그 출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나.추진기관이 아닌 내연기관[원 출력 30마력(PS)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새로 설치ㆍ교체하거나 그 출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추진기관이 아닌 내연기관[원 출력 30마력(PS)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력을 30마력(PS)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라.추진기관용 동력전달장치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마.프로펠러축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바.발전기[정격출력이 5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3.타(舵) 또는 조타장치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4.연료탱크 및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전선로를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하려는 경우
5.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6.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어선명칭 및 선적항의 변경 등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에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어선용품 중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법 제3조제7호(어로설비는 제외한다), 제8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8.만재흘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9.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는 경우
나.승인받은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11.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12.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13.해양사고 등으로 어선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ㆍ신설ㆍ교체가 필요한 경우
14.어선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때에 어선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검사받을 내용 및 검사시기를 적어야 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1.제43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해당 서류
2.임시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어선개조허가서 또는 어선개조발주허가서(어선의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3>
④어선소유자는 제1항제14호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⑥어선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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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어선법위반
[1]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확보라는 구 어선법(2016. 12. 27. 법률 제14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검사의 필요성과 대상 등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내용이 정해질 것이므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법률에 자세히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 제21조 제1항은 어선의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인 구 어선법 시행규칙(2017. 6. 28. 해양수산부령 제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 위임하고 있고,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괄호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어선의 종류·명칭·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이라고 정하여 그 대상을 예시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은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할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이로부터 하위법령인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될 사항이 어떤 것인지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총톤수는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로서(선박법 제3조 제1항) 어선검사 대상인 설비 중 하나인 선체와 관련되고 어선의 안전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제47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
어선의 주요치수의 변경 없이 어선용품의 증설ㆍ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한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상갑판 상부의 증설ㆍ탑재 또는 그 하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사람, 화물 등을 싣지 않은 어선 자체의…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0 · 어선검사신청서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1. 6. 30.> | 어선검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수검요청일자+25일 검사종류 | [ ] 최초의 정기검사 [ ] 정기검사 [ ] 제1종중간검사 [ ] 제2종중간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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