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3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1.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2.지정사업장 지정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사업장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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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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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4 ·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8. 5. 1.> |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5일 신 청 인 | 성 명 (법인명) | 국문 | | 전 화 | 영문 | | 팩 스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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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5 · 지정사업장 지정서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MAINTENANCE) FACTORY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8. 5. 1.> 지정사업장 지정서 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MAINTENANCE) FACTORY 발 급 번 호: Issuing No.: | 제 - 호 | 증 서 번 호: Certificate No.: | 제 - 호 사 업…
제6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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