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중간검사)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는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하며, 어선 규모에 따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의 종류와 그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어선은 중간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1.3.30>
[['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 ' 제1종 중간검사를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2.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가.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 ' 제1종 중간검사를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나. 선령이 5년 이상인 어선', '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기간 이내에 받을 것. 다만, 선저검사(어선의 밑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난 번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2) 제2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을 제외한 검사기준일의 전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제4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3.24, 2018.5.1>
1.제1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설비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
2.제2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선체의 내부구조로 한정한다), 제2호(선체 내부의 추진설비로 한정한다), 제3호, 제5호(선체 내부의 조타설비로 한정한다), 제8호, 제9호, 제11호의 설비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