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262025-12-2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4. 제4조 ·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5. 제5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6. 제6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7. 제7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8. 제8조 · 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9. 제9조 ·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10. 제10조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11. 제11조 ·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12. 제12조 ·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13. 제13조
  14. 제14조 · 총톤수의 측정등
  15. 제15조 ·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18. 제18조 ·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 등록의 신청등
  22. 제22조 · 선적항의 지정등
  23. 제23조 · 등록사항
  24. 제24조 · 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25. 제25조 · 어선번호판의 제작등
  26. 제26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27. 제27조
  28. 제28조 · 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29. 제29조 · 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30. 제30조 · 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31. 제31조 · 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32. 제32조 · 등록 등의 통보
  33. 제33조 · 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34. 제34조 ·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 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40. 제40조
  41. 제41조 · 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42. 제42조 · 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43. 제43조 · 정기검사
  44. 제44조 · 중간검사
  45. 제45조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46. 제46조 · 특별검사
  47. 제47조 · 임시검사
  48. 제48조 · 임시항행검사
  49. 제49조 · 어선의 검사 면제 등
  50. 제50조 · 건조검사
  51. 제51조 · 건조검사의 면제
  52. 제52조 · 예비검사
  53. 제53조 · 별도건조검사
  54. 제54조 · 도면의 승인 등
  55. 제55조 · 검사의 준비 등
  56. 제56조 ·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57. 제57조 · 어선검사사항의 통지
  58. 제58조 · 어선 검사 등의 참여
  59. 제59조 · 형식승인의 신청 등
  60. 제60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61. 제61조 · 하역설비의 확인 등
  62. 제62조
  63. 제63조 · 검사증서의 서식 등
  64. 제64조 ·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65. 제65조 · 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66. 제66조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67. 제67조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68. 제68조 · 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69. 제69조 · 재검사 등
  70. 제70조 · 어선의 결함신고
  71. 제71조 · 증서등의 재발급 등
  72. 제72조 · 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73. 제73조 · 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74. 제74조 · 대행업무의 고시등
  75. 제75조 · 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76. 제76조
  77. 제77조
  78. 제3의2조 · 복원성 승인
  79. 제33의2조 ·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80. 제42의2조 ·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81. 제59의2조 · 검정의 신청 등
  82. 제59의3조 ·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83. 제59의4조 · 형식승인의 취소 등
  84. 제59의5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85. 제59의6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86. 제59의7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87. 제60의2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88. 제60의3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89. 제60의4조 · 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90. 제60의5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91. 제60의6조 · 지도ㆍ감독
  92. 제69의2조 · 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93. 제69의3조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94. 제69의4조 ·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95. 제69의5조 · 어선중개업 교육
  96. 제69의6조 · 행정처분기준
  97. 제69의7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98. 제70의2조 · 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99. 제73의2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