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6 | 2025-1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 제4조 ·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 제5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 제6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 제7조 ·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 제8조 · 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 제9조 ·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 제10조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제11조 ·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12조 ·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 제13조
- 제14조 · 총톤수의 측정등
- 제15조 ·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 제16조
- 제17조 · 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 제18조 ·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등록의 신청등
- 제22조 · 선적항의 지정등
- 제23조 · 등록사항
- 제24조 · 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제25조 · 어선번호판의 제작등
- 제26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 제27조
- 제28조 · 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 제29조 · 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 제30조 · 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 제31조 · 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 제32조 · 등록 등의 통보
- 제33조 · 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 제34조 ·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 제40조
- 제41조 · 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 제42조 · 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 제43조 · 정기검사
- 제44조 · 중간검사
- 제45조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 제46조 · 특별검사
- 제47조 · 임시검사
- 제48조 · 임시항행검사
- 제49조 · 어선의 검사 면제 등
- 제50조 · 건조검사
- 제51조 · 건조검사의 면제
- 제52조 · 예비검사
- 제53조 · 별도건조검사
- 제54조 · 도면의 승인 등
- 제55조 · 검사의 준비 등
- 제56조 ·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 제57조 · 어선검사사항의 통지
- 제58조 · 어선 검사 등의 참여
- 제59조 · 형식승인의 신청 등
- 제60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 제61조 · 하역설비의 확인 등
- 제62조
- 제63조 · 검사증서의 서식 등
- 제64조 ·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 제65조 · 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 제66조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 제67조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 제68조 · 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 제69조 · 재검사 등
- 제70조 · 어선의 결함신고
- 제71조 · 증서등의 재발급 등
- 제72조 · 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 제73조 · 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 제74조 · 대행업무의 고시등
- 제75조 · 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 제76조
- 제77조
- 제3의2조 · 복원성 승인
- 제33의2조 ·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 제42의2조 ·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 제59의2조 · 검정의 신청 등
- 제59의3조 ·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 제59의4조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59의5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59의6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 제59의7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60의2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 등
- 제60의3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 제60의4조 · 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 제60의5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 제60의6조 · 지도ㆍ감독
- 제69의2조 · 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 제69의3조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 제69의4조 ·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 제69의5조 · 어선중개업 교육
- 제69의6조 · 행정처분기준
- 제69의7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 제70의2조 · 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73의2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