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43조 (정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정기검사어선용품해양수산부장관어선검사증서어선건조ㆍ제조확인증어선검사신청서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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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1.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4.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5.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1.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 법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3.24, 2018.5.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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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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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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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