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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43조 · 정기검사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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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정기검사)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1.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4.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5.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1.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 법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3.24, 2018.5.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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