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검사증서의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검사증서의 서식 등별지확인증검사증서검정증서제한하중등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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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
1.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가.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나.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5의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8.법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 별지 제59호서식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에 대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8.5.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증서, 검정증서 및 확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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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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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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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