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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 검사증서의 서식 등

어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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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
1.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가.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나.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5의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8.법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 별지 제59호서식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에 대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8.5.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증서, 검정증서 및 확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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