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4조 (도면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도면의 승인 등선박안전법도면어선승인다만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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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3.12.18>
1.최초 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의 도면
2.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어선의 도면
3.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어선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해당 대행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5.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어선의 도면
6.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하여 고시하는 표준어선형의 도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면이 법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승인받은 도면을 선장이나 어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어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어선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어선으로서 어선소유자, 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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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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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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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