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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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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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9. 3.> | 국제톤수 [ ]증서 [ ]확인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측정요청일자 + 7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9. 3.> (앞쪽) 국제톤수증서(1969)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1969) 증 서 번 호 : Certificate No. : | 제 - 호 1982년 7월 18일에 발효된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9. 3.> (앞쪽) 국제톤수확인서 TONNAGE CERTIFICATE 증 서 번 호 : Certificate No. : | 제 - 호 대한민국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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