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17조 (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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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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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2020.9.3>
1.일반배치도
2.선체선도
3.중앙횡단면도
4.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상부구조도
6.삭제<2014.12.31>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③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08.7.8, 2020.9.3>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⑤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2020.9.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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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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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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