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 (어선의 검사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선의 검사가 면제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어선의 검사 면제 등내수면어업법계선어선어선검사증서정기검사검사어선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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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선의 검사가 면제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의 사유가 발생하여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신청하거나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3.16, 2013.3.24>
1.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2.「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3.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어선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선을 하려는 어선소유자는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2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항에 따른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계선한 어선이 제2항에 따른 계선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어선을 항행에 재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정기검사
2.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가.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나.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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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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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선의 검사가 면제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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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