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60의4조 (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대상물건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그 외의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지정사업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1.지정건조사업장의 경우: 소형어선의 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강화플라스틱제 선체
나.알루미늄합금제 선체
2.지정제조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3.지정정비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1.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지정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3.건조ㆍ제조 또는 정비일자
4.건조ㆍ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ㆍ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확인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5.1>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지정사업장은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체검사합격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정대상물건에는 별표 18의 자체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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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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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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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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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