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18조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1.일반배치도
2.선체선도
3.중앙횡단면도
4.배수량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 또는 표(이하 "배수량등곡선도"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④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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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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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0. 9. 3.> |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측정요청일자 + 7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 어선번호 | | 어선의 명칭 | 선 적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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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 · 재화중량톤수증서DEADWEIGHT THONNAGE CERTIFICATE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0. 9. 3.> 재화중량톤수증서 DEADWEIGHT THONNAGE CERTIFICATE 증 서 번 호 : Certificate No. : | 제 - 호 대한민국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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