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18조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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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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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2013.3.24>
1.일반배치도
2.선체선도
3.중앙횡단면도
4.배수량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 또는 표(이하 "배수량등곡선도"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20.9.3>
④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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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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