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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 · 어선의 결함신고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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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0조(어선의 결함신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서에 결함내용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73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소유자에게 별지 제75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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