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0조 (건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1.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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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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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
1.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2.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가.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원이 참관해야 한다. 나. 물높이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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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3 · 건조(별도건조) 검사신청서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0. 9. 3.> | 건조(별도건조) 검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건조기간+25일 (별도건조검사의 경우 25일) 건조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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