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0조 (건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건조검사어선용품건조건조ㆍ제조확인증해양수산부장관제43호서식대행검사기관예비검사증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1.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시행규칙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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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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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