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건조검사)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3.3.24>
1.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