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임시항행검사)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3>
1.총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받을 장소로 항행하려는 경우
2.어선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
3.그 밖에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로 항행하려는 경우
②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제8호ㆍ제9호ㆍ제11호의 설비와 해당 어선의 감항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개정 2013.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어선의 항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