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9조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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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어선의 주요치수의 변경 없이 어선용품의 증설ㆍ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한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상갑판 상부의 증설ㆍ탑재 또는 그 하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사람, 화물 등을 싣지 않은 어선 자체의…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5. 12. 19.> 어선건조ㆍ개조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5일 신 청 인 | 업체명 성명(대표자 성명) |…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5. 12. 19.>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 발 급 번 호: | 제 호 | | 사 업 자 | 업체명 | 성 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업 종 | 건조업 [ ] 개조업 [ ] 수리업 [ ] 어선의 종류 | 강화플라스틱재 [ ]…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5. 12. 19.>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 (앞쪽) 발 급 번 호 | | 등록 연월일 | 업 체 명 | 성 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업종 및 어선의 종류 구 분 | 최초 등록 | 변경 등록 | 변경 등록 업 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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