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9조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조문 요약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어선법 시행령어선건조ㆍ개조업어업관리단장별지등록증등록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신청서에 「어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
2.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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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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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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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