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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29조 · 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어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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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어선번호판
3.선박국적증서등
4.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선박등기부 등본
나.압류권자ㆍ저당권자ㆍ공유자 등 해당 어선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2008.7.8,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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