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23조 (등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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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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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7.10.18, 2008.7.8, 2009.12.14, 2020.9.3>
1.어선번호
2.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어선의 종류
4.어선의 명칭
5.선적항
6.선체재질
7.범선의 돛(범장, 帆裝)(범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8.배의 길이
9.배의 너비
10.배의 깊이
11.총톤수
12.폐위장소의 합계용적
가.상갑판아래의 용적
나.상갑판위의 용적

(1) 선수루의 용적

(2) 선교루의 용적

(3) 선미루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3.제외장소의 합계용적
가.선수루의 용적
나.선교루의 용적
다.선미루의 용적
라.갑판실의 용적
마.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추진기의 종류 및 수
16.조선지
17.조선자
18.진수연월일
19.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0.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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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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