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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23조 · 등록사항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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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등록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7.10.18, 2008.7.8, 2009.12.14, 2020.9.3>
1.어선번호
2.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어선의 종류
4.어선의 명칭
5.선적항
6.선체재질
7.범선의 돛(범장, 帆裝)(범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8.배의 길이
9.배의 너비
10.배의 깊이
11.총톤수
12.폐위장소의 합계용적
가.상갑판아래의 용적

[['나. 상갑판위의 용적', ' (1) 선수루의 용적', ' (2) 선교루의 용적', ' (3) 선미루의 용적', ' (4) 갑판실의 용적', '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3.제외장소의 합계용적
가.선수루의 용적
나.선교루의 용적
다.선미루의 용적
라.갑판실의 용적
마.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추진기의 종류 및 수
16.조선지
17.조선자
18.진수연월일
19.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0.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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