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 (등록의 신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2.7.15, 2008.7.8, 2012.6.7>
1.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4.삭제<1999.5.17>
5.삭제<2002.7.15>
6.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한다)
7.삭제<2008.7.8>
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0.1.6, 2008.3.3, 2008.7.8, 2013.3.24>
1.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3.삭제<2008.7.8>
4.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의3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2018.5.1,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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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어선번호의 부여방법
1. 어선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록연월 4자리수, 일련번호 3자리수, 등록기관별 분류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어선번호의 구성체계(14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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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7 · (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2. 3.> | [ | 어선 [ ]등록 [ ]변경등록 | ] | 신청서 어업 [ ]변경허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어선등록ㆍ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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