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예비검사)
①법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이란 별표 3의 어선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제1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대하여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제조ㆍ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하여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선용품 중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수리 또는 정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20.9.3>
④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의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시설명세서
2.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별표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⑥제3항 후단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의 발급에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예비검사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