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제52조 (예비검사)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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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예비검사 대상 어선용품은 다음과 같다. 가. 선체에 관한 것 1) 선체구조용 재료(강재, 강재외의 금속재료, 플라스틱수지, 유리섬유, 고무포 등) 2)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 24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 3) 선미골재 4) 타 5) 타두재 6) 타심재 7) 수밀폐쇄장치 나. 기관에 관한 것 1) 내연기관 또는 그…
1. 시설 가. 작업장 1) 천장의 높이는 4.5미터 이상,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정비하려는 구명뗏목을 펼쳤을 때의 바닥면적보다 클 것 2) 구명뗏목을 들어 올려 고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0. 9. 3.> | 예비검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수검요청일자 + 25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어선용품의 내용 품 명 | 규…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3.3.24> |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일 사업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설내역 | 소 재 지 | 면 적 (㎡) | 인 원 | 정비기술자: 명…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3.3.24> 제 호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수리 또는 정비사업자 | 성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시설의 소재지 | 「어선법 시행규칙」제52조제5항에 따라 팽창식 구명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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