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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71조 · 증서등의 재발급 등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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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증서등의 재발급 등)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ㆍ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ㆍ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ㆍ국제톤수확인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ㆍ등록필증,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제52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제5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서,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제69조의4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제70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13.3.24, 2017.6.28, 2018.5.1>
1.삭제 <2012.6.7>
2.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으면 해당 증서등
3.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증서등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의 증서등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등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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