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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14조 · 총톤수의 측정등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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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13.3.24, 2014.12.3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의 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13.3.24>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12.14, 2013.3.24, 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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